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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점검은 전자출입명부 설치·활용,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환기,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때에는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현 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재확산 될 수 있으니 도민들께서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관리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준수에 적극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