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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식품위생 관련 민원 대면접촉 최소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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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9. 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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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에 따라 식품접객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공중위생업소 등 식품위생 관련 민원에 대해 접촉 최소화에 나선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식품위생관련 영업신고 인허가 시 민원인들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처리했는데 관련 민원이 월 평균 700여 건에 이르며 많은 경우 하루에 50여 건이 몰리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서류접수 및 처리를 위해 기다리는 민원인들로 인해 담당부서(식품위생과) 내에서 민원인 간 밀집과 접촉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방문을 통해 민원을 접수한 시민들은 자동차 또는 사무실 주변의 외부에서 일정시간 대기 후 사무실에 재 방문해 각종 신고필증 또는 민원서류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심인섭 시 식품위생과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취하게 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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