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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접수 3일부터 18일까지…코로나 자가격리·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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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9. 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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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카운트다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를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광주 제일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집중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이달 3일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부터 18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원칙적으로 수험생 본인이 접수해야 한다.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이거나 각 시도 교육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접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이미 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능하다.

고등학교 3학년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재수생 등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험생 주소지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혹은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이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이달 17~18일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마련된 제주도교육청 응시원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각각 1부씩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환불 신청기간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은 12월 3일 치러지며,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같은달 23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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