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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개발기대 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등 26.7㎢과 의성군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등 36.8㎢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확정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공항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