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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인천공항 골프장시설은 우리 것”…‘입찰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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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0. 09. 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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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새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반발
강행땐 1570억원 지상물매수청구권 등 행사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엔리조트(이하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찰공고한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제5 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 입찰이 부당하다며 ‘입찰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2일 밝혔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의 입찰 공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이며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공항공사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사업자가 선정돼도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면서 “만일 입찰을 진행하면 157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중에도 입찰을 강행한다는 것은 차후 공지될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신불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현 사업자와 공사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그간 전문기관 용역(회계, 법률, 세무 등),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골프장 및 계약 관련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절차를 거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상물매수 및 유익비상환 청구권 등은 전문기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며, 계약연장은 특정기업의 독점운영 연장, 특혜 부여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72는 하늘코스 18홀과 바다코스 54홀 등 72홀로 구성돼 있으며 바다코스는 인천공항의 제5활주로가 들어설 예정이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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