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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포내공원 구 국도 편입 토지 3137㎡ 소유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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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9. 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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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여 걸친 보상민원, 국가소송 승소로 종결
경기 김포시는 소유권 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월곶면 포내공원 국도 편입 토지 3137㎡(공시지가 1억2400만원 상당)의 소유권을 환수하고 국유화 등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당초 임야로 1970년 김포~강화간 국도 포장공사에 도로 및 법면 부지로 편입돼 보상금 2만3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 상황과 보상체계 불비로 등기 정리 되지 않아 개인인 A씨가 소유권을 보유하다 1997년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 됐었다.

1997년 4차선 신 국도 개설로 포내고개 산자락이 절개돼 구 국도 사이에 반달모양의 둔덕이 생기자 2000년 시는 토지주 B씨로부터 토량반출 동의서를 받아 평탄화 공사를 한 후 포내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던 중 2010년 토지주 B씨가 시에 도로보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2018년 시는 법률검토 끝에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 용지나 잡종지로 보인다며 시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시는 이에 불복해 1970년경 국도 포내고개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 사진 등 총 951건의 증거를 조사·발굴·보완해 항소한 끝에 결국 2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지난달 최종 확정됐다.

김영대 시 도로건설과장은 “직접증거 부재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관계부서와 월곶면 주민 등의 협조와 도움으로 승소해 잃어버린 국유지를 되찾았다”며 “이번 판결로 사권(私權)이 배제돼 부지 내 포장도로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인천시 상수도관, 월곶면민 만세운동유적비 등 공공시설물의 무상사용과 영구 존치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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