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미국 ITC에 LG화학이 자사의 ‘994특허(US10,121,994)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994특허는 출원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로 이미 2015년 6월 이전에 해당 기술을 탑재한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판매한 바 있다.
LG화학은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LG화학 상대로 제소한 ‘994특허가 LG화학 제품에서 고안해 낸 기술이라는 근거는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관련 재료, 무게, 용량, 사이즈, 밀도 등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ITC행정판사 명령에 의해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문서들 중 ‘994 특허 유효 출원일(‘15년 6월) 전인 ‘15년 3월에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인
A7배터리 셀 관련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2nd Regular Meeting Material’ 파일이 발견됐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던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및 ‘994특허에 직결되는 ‘Creative Idea’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된 것이 밝혀지고,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기도 했다. 이 파일은 크라이슬러가 LG화학의 A7배터리를 선택한 바로 며칠 뒤인 2013년 5월 29일에 작성된 것이라고 LG화학은 설명했다.
LG화학은 모방한 기술로 특허출헌한 것은 무효화된다며 994특허 발명자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도 보고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소송 시작 두 달 후인 지난해 11월까지도 ‘팀룸’ 휴지통의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천 개의 파일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와 ‘994특허에 직결되는 ‘Creative Idea’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된 것이 밝혀지고 복원된 바 있는데 이 파일은 SK이노베이션의 팀룸에 복사본이 남아있었고, 이 복사본이 SK이노베이션의 사내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달되기까지 했으나 ITC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포렌식을 통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올해 2월뿐 아니라 ITC행정판사가 3월 소송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한 후에도 LG화학 및 LG화학의 선행기술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삭제해 ITC의 명령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ITC행정판사의 명령에 의해 제출한 문서들 중 자사의 선행 기술 관련 파일이 발견되어 올해 5월 26일에 ITC에 포렌식을 요청한 바 있으며 ITC행정판사의 명령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이 관련 컴퓨터, 네트워크드라이브를 대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ITC행정판사에게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 발명 이전에 LG화학의 A7배터리셀이 ‘3면봉합 파우치 형태’를 채택했다는 세부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 A7배터리를 참고해서 ‘994특허를 발명했다는 점 △ A7배터리셀에서 ‘994특허를 고안해냈다는 점 △LG화학의 A7배터리셀은 미국특허법 102조( 특허 신규성에 관한 법)에 의해 ‘선행기술’ 제품이다라는 점 △SK이노베이션이 침해의견서를 통해 LG화학 A7배터리셀이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항들에 대해 (A7배터리셀이 선행기술 제품이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