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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9월분 재산세 106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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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0. 09. 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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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 건에 1067억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75억 원(7.6%↑)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상승 및 신축증가에 따른 것이다.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2기분과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고지서는 10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해당 앱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

김수관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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