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가을철 방역 대책’을 수립해 ASF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살처분·수매 농장 재입식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달부터 사육돼지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수매 농장에 대해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접경지역 집중소독·축산차량 이동통제와 같은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양돈농가들의 노력으로 사육돼지 ASF가 지난해 10월 9일 마지막 발생 이후 11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농장 세척·소독,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장 평가로 3단계 과정을 거쳐 재입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장 내 분뇨를 SOP에 따라 반출·처리하고, 축사 내·외부 청소·세척·소독 후 3단계 확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육돼지·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거나 환경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검역본부·전문가 합동 평가단이 농장 청소·세척·소독 상태와 강화된 방역시설 완비여부, 농장 주요 지점에 ASF 바이러스가 있는지 환경 검사도 실시한다.
단 발생 농장과 500m 내 농장은 SOP에 따른 입식시험 60일 후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농장 종사자 교육, 소독 등 관련 방역조치도 빈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재입식 세부 절차, 농장 세척·소독 요령, 종사자 방역수칙, 방역시설 설치 기준 등을 담은 농가 안내서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1·2차 농장 세척·소독 점검, 현장 컨설팅을 통해 농장을 직접 방문해 농장주 및 종사자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돼지 입식 전부터 사료 운반, 분뇨 처리 등 농장 진입 필수 차량을 등록하고 이들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여부와 필수 이외 차량의 진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재입식 농장 주변, 해당지역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도 이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의 종식을 위해서는 농가에서 소독·방역시설을 완비하고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