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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음주단속·처벌 대폭 강화…암행순찰차 집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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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9.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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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이 주말과 심야시간대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S자형 점프식 이동단속과 암행순찰차 투입 등 음주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이달 9일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총 616건이다. 시간대별로는 저녁~심야시간대 380건(61.7%), 요일별로 주말(금·토·일)에 309건(50.2%)이 발생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음주사고 취약시간대인 주말과 저녁~심야시간대에 음주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장소인 유흥가 주변 및 간선도로에서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점프식 음주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또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투입하고 지역순찰차도 참여하는 등 대형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에 순찰을 강화해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적발·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 증가 추세 및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음주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정도나 음주운전 과거전력에 따라 구속을 적극 검토한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방조 혐의를 면밀히 수사해 음주운전 공범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피해자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혹시라도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하셨을 경우 112로 신고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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