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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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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0. 09. 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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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14일부터 28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도소매 업체 및 재래시장이며 제수용인 고사리, 도라지, 곶감, 팥(송편), 동태 및 차례음식 완제품 등과 선물용인 소고기, 조기(굴비), 건강기능식품, 약재 및 한과류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24개 품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24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에 보관·진열)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점검이 필요하면 최소인원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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