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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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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9.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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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진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가 드론을 활용해 산림지역을 예찰하고 있다./제공=영덕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허가·전문 채취꾼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4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특별단속 기간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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