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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657억원에 비해 8.37%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고, 부과 대상은 주택과 토지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 및 주택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계산되며, 금액이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 차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다음달 5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올 6월부터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 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상국 세종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민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준수로 가산금 등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