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올 상반기 이미 지원을 받았지만, 지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약 1만여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융자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음식점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모든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보증지원 한도가 초과되었거나 연체, 체납 등 보증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조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지원과 별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 이내서 연 0.8%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