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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세종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p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p만큼 지원한다.
올해 1~3분기 동안 시는 소상공인자금 지원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총 18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총 724건에 걸쳐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평균 1.88%p 낮은 저렴한 금리로 지원 받았다.
김회산 시 기업지원과장은 “4분기 배정액 30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인의 경영 애로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 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