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할 자체 매립지는 하루 약 160톤을 반입 받아 최종 처분(매립) 하게 된다.
시는 매립부 지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매립 방식과 날림먼지 저감 등을 위한 상부 돔 또는 건축물 형식으로 계획하는 등 기존의 매립지와는 확연한 차별성을 갖게 된다.
대상지역은 인천시 전역이며, 신청조건은 토지이용계획상 매립지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 등 매립장 설치가 가능한 5만㎡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격은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나 매립지 조성 면적을 충족하는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한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신청자 또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로 문의하면 된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자체 매립지 조성은 지난 7월 권고안 형태로 발표된 인천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93.5%의 참여시민이 동의해 주신 사항”이라며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선진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한 걸음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천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적합한 입지후보지가 나온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는 3-1 매립장의 종료 예정 시기인 2025년 8월까지 5년가량 남았으나 이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 설치계획 수립,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설계, 시설 공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 난지도매립지에 이어 1992년부터 현 매립지를 떠안게 된 인천시는 주민 환경 피해를 고려해 2025년에는 매립지 문을 닫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