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연 2회 이상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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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18년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성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와 문화·인식 연구를 올해 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확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자격검정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를 연 1회 의무화하고, 현직 교원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성범죄에 연루된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를 국공립교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징계양정 중 ‘강등’을 신설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리는 내용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학생·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해제하고,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자격 취득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비용은 교육청과 협력해 교육부가 일부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교육부·교육청 신고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전문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 및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학교에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