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김포 소재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방법 개선 등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관광상품개발, 홍보방법 개선 등) 심사 후 선정된 관내 50개 여행업체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시설비 및 상근 인건비, 임대료 등 관광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업체의 지출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하게 된다.
접수는 다음 달 16일까지며, 근무 시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근무시간 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를 비롯한 기본서류와 정량평가를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정성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다.
시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내 관광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행업의 지원을 하게 됐다”며 “관광상품 개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예약시스템 서비스 정비 등 다양한 전략적 사업 등을 지원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