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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위기일수록 사회보험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보험 가입을 방송,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독려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홍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인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려는 취지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간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 속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없이 운영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같이 폐업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없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지원받는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용보험 가입범위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지원 역할과 동시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