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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장 15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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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0. 10. 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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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며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기준 24종의 업종·품목이 신청됐으며 이 중 서점, LPG소매, 자판기운영,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8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후 자율 합의로 상생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신청을 철회해 미지정된 업종은 메밀가루, 제과점, 앙금류, 햄버거빵, 어묵, 화초소매, 전통떡, 도시락, 막걸리다. 중고차매매, 자동차수리, 오프셋인쇄 3종은 중기부 심의준비 중이며, 면류 3종, 폐목재재활용은 동반위 실태조사 중에 있다.

2018년 국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후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 기간 동안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위에 지정 추천을 요청한 후 동반위가 추천의견서를 작성하는 데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동반위는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요청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추천의견서에 그 결과를 기재해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추천의견서 제출 기한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고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기부 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야 하는 기간 3개월과 연장 가능 기간 3개월을 모두 합하면 최장 15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사업영역 갈등을 중재, 완화하는 것은 유의미한 정책”이라며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법적 심의 기간 단축과 영업범위 제한 권고 위반 때 제재조치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감 이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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