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청장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이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보완법을 묻는 질의에 “인구 10만명당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배치가 의무화됐지만 양적, 안정적으로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구 규모에 따라 10만명당 역학조사관 1명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인구 수에 비해 적정한 정원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 134곳 중 73곳에 역학조사관이 배치돼 있으나 이는 최소한 규모라는 지적이다. 적정한 정원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정 청장은 밝혔다.
또한 역학조사관 교육도 체계적으로 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 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이 1년에 2번에서 올해 8회로 늘렸지만 부족한 수준”이라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