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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추진현황 점검은 지난 7월말 정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기반·제도 개선상황을 조기점검하고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가 조기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이달 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118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 290명을 우선 배치하고, 내년 말까지 이를 전 지자체로 확대키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다음달부터 공익신고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통해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제도 보완 조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대목은 그간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됐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정부는 징계권 삭제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법 개정에 앞서 외관상 신체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을 보호시설로 임시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한 바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구성된 아동학대 처벌강화 TF를 통해 학대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 강화 제안서를 연말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확대 편성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 상담 조사시설 보강, 위기아동 예측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가정법원이 신체학대 외 방임·정서학대에 대해서도 적극적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 학대부모가 거부해도 강제력 있는 돌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집중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인천 라면형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폭력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방임과 정서 학대에 시달리는 아동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겠”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