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천시, 장기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103010001531

글자크기

닫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0. 11. 03. 16: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01103102756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지원하고자 장기압류재산 체납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압류재산 가액이 낮아 매각실익이 없음에도 장기압류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과 자동차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방세심의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1015대와 부동산 3필지 등 총 체납액 2억5900만원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선정된 압류재산은 12월 중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중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부실채권의 정리로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