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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달부터 압류재산 가액이 낮아 매각실익이 없음에도 장기압류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과 자동차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방세심의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1015대와 부동산 3필지 등 총 체납액 2억5900만원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선정된 압류재산은 12월 중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중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부실채권의 정리로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