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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부담 5년 단축...재정 62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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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11. 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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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재정 부담하는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조정안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지난 2년간의 협의 끝에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시 재정 부담기간이 5년 단축(2036→2031년 부담)됐고, 재정 부담규모는 62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영종국제도시의 개발 촉진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0년 12월 개통된 공항철도구간 내 추가역사(청라역, 영종역)를 계획했다.

시는 2012년 5월 국토교통부와 기본협약 체결 후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 청라역(2014년 6월), 영종역(2016년 3월)을 개통했다.

‘운영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따라 운영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청라역은 2015년까지, 영종역은 2018년까지 인천시가 부담하고, 영종역의 경우 지난해 운영손실 발생 예상 시 재검토 용역을 통해 부담 기간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용역을 시행한 결과 인천시가 2036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라역 수익(약 27억원/년)에도 불구하고 영종역 운영손실(약 8억원/년)만 인천시가 매년 보전했고 또다시 2036년까지 약 207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당초 부담기간(2018년) 대비 지나치게 장기간이며 불공정하다고 판단, 부담기간 단축 등 경감방안에 대해 중앙정부(국토부)와 협의를 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협의·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천시에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사항을 조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9월23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운영손실 부담기간을 5년 단축(2036→2031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조정됨에 따라 약 6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조성표 시 철도과장은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부담은 협약에 따라 인천시에서 항구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불공정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쾌거를 이뤄 냈다”며 “인천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 각별한 노력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까지 운행되는 공항철도는 요금체계가 이원화된 전국 유일의 철도다. 서울역∼청라역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지만 나머지 구간은 독립 요금제가 적용돼 요금 차가 크다.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환승할인 적용으로 요금이 1850원인 데 반해 다음 역인 영종역까지는 환승할인 미적용으로 2850원까지 뛴다. 한 정거장 차이인 영종역과 청라역에 서로 다른 요금체계로 영종역 대신 청라역으로 이용객이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영종역은 늘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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