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행위제한 요건 해소하며 지주사 전환 마무리
2019년 1월1일자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효성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효성캐피탈 주식 884만주를 매각해야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효성이 보유한 효성캐피탈 지분 모두를 새마을금고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인수자로 나선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에 매각함으로써 효성은 지주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처분 예정일자는 오는 12월28일까지다. 효성캐피탈은 지난해 매출액 1984억원, 당기순이익 276억원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