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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효성캐피탈 주식 884만주 처분…매각대금 37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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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0. 11.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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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에 매각
공정거래법 행위제한 요건 해소하며 지주사 전환 마무리
효성이 효성캐피탈의 주식 884만154주를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에 3752억원에 처분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효성이 보유한 효성캐피탈 지분 97.5%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 목적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해소다.

2019년 1월1일자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효성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효성캐피탈 주식 884만주를 매각해야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효성이 보유한 효성캐피탈 지분 모두를 새마을금고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인수자로 나선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에 매각함으로써 효성은 지주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처분 예정일자는 오는 12월28일까지다. 효성캐피탈은 지난해 매출액 1984억원, 당기순이익 276억원을 기록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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