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가(지방)산업단지 및 서구지역 일대의 환경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틈타 자행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달 26일부터 3주간에 걸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0곳에 대해 ‘민감지역 환경오염사업장 특별 집중단속’을 벌여 환경법령 위반으로 35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32건) △가동시작신고 미이행(2건) △자가측정 미이행(1건) 등이며, 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각종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미신고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사경은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해 인천의 환경오염을 악화시킨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거쳐 환경법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민감지역 환경오염사업장 집중단속을 통해 인천에서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수사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