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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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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11.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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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_안동시_사업용자동차_차고지_외_불법_밤샘주차_단속실시
안동시 관계자들이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다./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19일부터 사흘간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밤샘주차 상습민원을 해결하고자 매월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53건의 단속과 213건의 계도를 실시했으나 코로나 이후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량들이 도심, 주택가에 주차하면서 여전히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다.

시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원 이하 등)을 부과한다.

최우규 시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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