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회의에서 일부 가금사육 농장에서 토종닭·청계·오골계 등을 사육시설 밖에서 방사 사육 하는 것이 AI 방역상 취약점 중 하나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 사육 농장의 경우 철새와 사육가금과의 직접접촉이 이뤄지거나 철새의 분변에서 비롯된 오염원이 가금 농장에 쉽게 유입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과거 역학조사 결과, 2016년 부산 기장의 한 농가는 소규모(24마리)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면서 인근의 철새도래지에서 날아온 야생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2014년 충북 진천의 한 농가는 농장 내의 작은 연못에서 거위를 방사 사육(830마리)했는데 농장 안으로 날아온 철새와 거위 접촉으로 고병원성 AI 발생했다.
김현수 장관은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