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시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80.6%와 상점주 79.5%가 불법 옥외광고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설치한 상점가 거리나 상가건물, 가계의 간판이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올바른 광고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20억원을 들여 12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도로변의 장소와 관계없이 걸리고 뿌려지는 분양광고 현수막과 불법사채와 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전화 음성안내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이는 불법광고물 사업자에게 5∼20분 간격으로 철거 및 경고안내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부족한 정비인력 해소와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1억4000만원을 들여 6대 특·광역시 중 최초로 인천 전지역 10곳 군·구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정광고물 철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상시정비반을 통해 ‘즉시정비와 상습적인 업주 고발’등을 지속,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시, 군·구와 함께 예산 9억원을 들여 ‘간판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사업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
시는 업소 특성을 살린 적법하고 산뜻한 디자인 간판 설치를 위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찾아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관 맞춤형 컨설팅’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변화된 IT 시대에 발맞춰 ‘전자 가로형 공공현수막 게시대(현수막 크기)’와 ‘전자 게시대(전광판 크기)’를 신규 도입한다.
전자 현수막과 게시대는 다양한 영상효과를 사용해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고, 현수막 폐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내년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군·구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해 설치 운영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