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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개선 법률안 발의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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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0. 12. 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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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콘텐츠진흥원에 편입
"시가 출연한 산하기관, 자치권 침해 행위"
경기 부천시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 편입시키는 법률안 개정 추진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0일 법률안 공동 발의를 위해 의원들에게 보낸 협조요청서에 “진흥원이 만화·영상 관련 산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인사상 부조리도 만연하고, 해당 지자체는커녕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통제도 제대로 받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의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안 발의에 강력 비판했다.

시는 “김 의원이 입법 취지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만하고 부조리한 기관’으로 표현한 것은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0여 년간 우리나라 만화산업 발전을 견인해온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가 출연해 만든 시 산하기관이며 한국만화박물관, 비즈니스센터, 웹툰융합센터 등은 부천시의 자산으로, 이를 편입하려는 것은 부천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한국만화진흥원이 우리나라 만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09년 9월 부천시가 출연해 만든 산하기관으로 매년 시비 80억원, 국비 110억원을 지원한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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