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입법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222개”라며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특히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으로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현행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보다 산업안전정책 수준이 높은 선진외국은 정부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예방활동은 소홀히 한 채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형량은 7년 이하 징역으로 선진외국 중 세계 최고수준이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2년 이하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 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을 처벌규정으로 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다.
이와 관련 손 회장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개정 산안법의 효과를 평가한 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