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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방역 효과가 미 검증된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KF94 마스크’ 가짜 포장지에 넣어 밀수한 후 국내로 유통시킨 일당 4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등 위반으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KF94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를 틈 타 중국산 불량 마스크 34만장(장당 390원)을 수입, KF94라고 적힌 가짜 포장지에 넣어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품명을 의류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6만4000장은 국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장당 1000원~1350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만6000장은 올해 6월경 세관 정밀검사 과정에서 적발해 시중에 유통되기 전 압수 조치했으며, 조만간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A씨(23)는 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 신분으로, 올 5월경 수도권 일대서 불량 마스크 10만장을 시중에 유통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또다시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약사법에서 정한 성능,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코로나19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량 마스크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 침해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