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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전 경제계가 달려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여당이 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국회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법률의 기본 체계도 갖추지 못한 위반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가중해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양법률 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은 또한 “모든 사고 결과에 대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법인 대표이사와 이사)와 원청에 대해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국회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의 처벌형량과 관련해서도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란 게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과도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는 기업경영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 발생 만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경총은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만큼,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