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내년 1월 3일까지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금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24010015573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12. 24. 13: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환경부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하면서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31일부터 내년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며,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도 문을 닫는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따라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즉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