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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울진군에 따르면 기존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되던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첫째아와 전입아 까지 추가 지원했으나 출생등록이나 거주기간 등의 이전 출산장려금 지원조건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였던 영유아에 대한 지원요구가 지속됐다.
군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부터 기간과 상관없이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 5년 미만인 영유아에게 만5세 직전 달까지 첫째·둘째아 월 10만원씩(최대 600만원),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씩(최대 1200만원)을 신청자에 한해 지원한다.
이로써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지 못하였던 영유아 7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출산장려금 신청은 내년 1월 1일 이후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군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난달 개원해 울진군의료원 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연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산모와 출생아가 안심하고 산후조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출생축하기념품 지원,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운영, 연중 모자보건실 운영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영양플러스사업, 출산준비교실, 임산부 운동교실 등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전인숙 군 건강증진과장은 “향후에도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진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