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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안동시에 따르면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6월30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 기종은 62종 631대 임대농기계 전 기종이며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감면 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6475건에 1억46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류종숙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장은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를 위해 ‘내 것처럼’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