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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6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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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1. 01. 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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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종 임대농기계 전 기종 임대료 50% 감면
농기계_임대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농촌 일손부족, 외식산업 침체로 인한 농산물 소비 부진 등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5일 안동시에 따르면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6월30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 기종은 62종 631대 임대농기계 전 기종이며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감면 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6475건에 1억46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류종숙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장은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를 위해 ‘내 것처럼’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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