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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감염돼도 노래방이 중단… 18일 이후부턴 집합금지 불복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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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01. 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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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노래방은 잠시만 안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종로의 코인 노래방 모습./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한 달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지속적인 집합 금지명령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 불복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PC방, 학원, 뷔페 등은 돌아가면서 영업이 중단된 것에 반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코인협회)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단체행동을 구체적으로 예고할 방침이다.

아시아투데이가 5일 먼저 입수한 호소문에 따르면 코인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은 매출 감소를 논하기 전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기간이 가장 길었다”며 “다시 말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코인노래방의 집합금지 기간은 휴업권고나 집합제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강제 영업 중단 기간만 5개월이 넘는다. 지난해 5월과 8월 각각 52일, 54일 간 영업을 하지 못했고 현재 40일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확정된 상태다.

코인협회는 호소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등 임시직으로 연명해도 빚이 불어나는 속도를 조금 늦출 뿐”이라며 “폐점을 하고 싶어도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 임차료 전부를 물어주고 철거비까지 내야하니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폐업하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익환 코인협회 사무총장은 “실제 권리금 없이 부동산에 나온 코인노래방이 많다”고 밝혔다.

코인협회는 업종별로 입은 피해를 면밀히 조사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집합금지 기간이 2주인 업종과 5개월이 넘는 업종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정책”일며 “핀셋방역은 있지만 핀셋지원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오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는 불복할 것을 선언하며 △장기간의 강제 집합금지 즉각 중단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 손실보상 등을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노래방 업주들이 출근시간에 맞춰 8~9시 사이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얼마 전엔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빚쟁이가 돼서 독촉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힘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통장 세 개의 잔고가 0원”이라며 “남편이 엊그제 이 상황을 두고 손발을 묶어놓고 두들겨 맞는 느낌이라고 하더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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