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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8일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고 이날 접수를 마쳤다. 연장 요청 기간은 오는 2023년 말까지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다음달 27일까지다. 때문에 기간 이전에는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는 당장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 사업에 뛰어들지 못해서다. 한수원은 현재 태양광·풍력 등 원전 이외에 다양한 신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신한울 3·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790억원 가량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 등에 쏟은 금액이다.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