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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월에서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고, 지난해 수준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약 260여곳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가 감면된다. 공사는 약 8억원 상당 임대료 감면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포용적인 회복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