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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두 기관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에 서로 협력하고 초기 단계부터 상호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자치경찰 준비단’은 앞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예산편성 등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시는 3월 중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4∼5월 사이 예산편성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가 각각 2명, 시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해 최종 시장이 임명한다.
이춘희 시장과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이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시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분야에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