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란 등 5만톤 긴급할당관세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에 비해 11% 수준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 19’로 가정용 및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가 늘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실제 19일 기준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이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 역시 AI 여파로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각각 8.5%, 15.1% 올랐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가정 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각각 8%, 18% 오른 것이다.
농식품부가 설 성수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신선란을 중심으로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설 전 수급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신선란의 수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마트를 통해 계랸 20% 할인 판매 행사도 진행 중이다.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동안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923톤, 3180톤 출하할 계획이다. 평시대비 각각 약 1.4배, 약 1.24배 늘린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