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와 효성지구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효성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인천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조건부로 득하고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곳 지역주민들은 인천시의 행정처리에 대해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지난해 초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을 실시인가때 조건부로 부여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수용재결 신청때 이주대책 수립과 진행상황을 첨부해 제출할 것을 못박았다.
또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협의절차를 이행해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사실을 수용재결 신청때 첨부해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인, 허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서류를 인천시에 제출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수용재결 심의서류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25일 시행사가 신청한 ‘인천효성구역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비대위 측은 “시행사는 효성지구 종전 시행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를 보상협의회 회장으로 내세웠고, 이미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도 지급받은 토지주들과 이미 이주보상금을 지급 받고 효성지구에서 나간 사람들(미 수용대상)을 ‘보상협의회 구성원’으로 선정한 후 협의해 회의결과를 마치 전체 거주민들의 의견인 양 회의결과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상으로는 마치 지속적으로 협의를 다 한 것처럼 작성·제출해 ‘중토위’에서 실시인가 조건과 토지수용재결 신청때에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보상협의를 위해 논의하자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참석자들의 방명록 등에 서명을 받아놓고 이를 마치 보상협의회 구성원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지어 해당 당사자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빼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시행사측으로부터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인천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제출된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시행사가 제출한 관련서류는 큰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29일 열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곳 주민들은 “중토위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시행사의 불법서류를 자세한 검토없이, 서류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 관계자는 “비대위 대부분 사람들이 보상과 관련, 무관한 사람들”이라며 “그동안 보상절차를 지켜 잘 진행해온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토위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입장을 말하기가 어렵다”며 “위원회가 열리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고 최종 결정은 위원회 몫”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