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마는 주로 섬유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마재배 농가에서 ‘대마재배허가’를 득하고 안동시가 재배·감시·폐기관리를 해 왔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섬유용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0호에는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알선해서는 아니되며 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물용 사료로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대마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대마엽을 비롯한 대마 씨앗의 껍질도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마의 오·남용 근절 및 올바른 관리를 위해 감독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