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하 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제공을 위해 올해 1039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의 추가지원 실시 등 재가장애인을 위한 강화된 일상·사회생활 지원책을 제공한다.
도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지원사를 통해 지원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로 신변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24시간 활동지원은 사지마비 또는 와상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840시간 동안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만 64세까지 이용 가능했던 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이후에도 재심사를 통해 보전급여 형태의 신규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추가 지정해 장애인 건강검진율 향상을 통한 장애인 질병예방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
도는 성인발달장애인(만18세 이상~64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존 그룹형(2~4인) 외에 당사자 1인에게 1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해 ‘일대일 주간활동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협약으로 도내 등록 장애인에게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말기가 부착된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사업량을 두 배 이상 늘린 238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거주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는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경북·대구지역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영업소를 방문신청한 후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지문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기존 한국도로공사에서 감면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원이 제한된다.
도는 장애인거주시설 55곳에 생활지도원을 추가 채용해 생활지도원들이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진현 도 복지건강국장은 “올해는 장애인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장애로 인한 사회활동 장벽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