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의 2차년도 시행에 앞서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1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항에서 2019년 12월부터 운영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비(선박입출항료)를 감면(15∼30%) 해주는 제도다.
2001년부터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선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207차 항만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입출항료 감면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 대비 10% 상향한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30%에서 40%, 그 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로 감면율이 높아진다.
감면율 상향은 지난달 1일부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내달 31일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일반 화물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동일 규모 컨테이너선대비 절반 수준이므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서 일반 화물선을 제외하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한다.
이 밖에 선박의 참여율 확대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선사가 Port-MIS를 통해 항만당국(해수부)에 저속 운항선박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선사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AIS( 자동식별장치) 선박위치 정보를 활용해 항만당국에서 참여선박을 검증한다.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동안 실효성 있는 저감을 위해서는 항만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인천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이 개선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