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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올해 1월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은 최고 보장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시켰다.
군의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상차원 안전장치 마련의 역할을 한다.
또 자연재해(풍수해, 한파, 폭염 등),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의사상자,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가스, 감염병, 야생동물 피해 등 총 25개 항목을 보장한다.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만 약관에 따라 보장 지급한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봉화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에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심의·확정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사고 발생 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 가능하며 개인 실비보험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봉화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