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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달 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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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1. 02. 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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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련 공부 조사로 비대면 조사방식 추진
경북도가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장기 5년 이상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 왜곡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관련 자료의 제공에 대한 법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시한다.

도는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도내 5년 이상 된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공부를 조사하는 비대면 조사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조사결과 말소대상자가 확정되면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읍·면·동 게시판과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 절차를 거진다.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를 진행한다.

사실조사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장식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통해 도민 편익증진과 주민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낟”며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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