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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 0.8% 초저금리 소상공인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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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02. 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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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8일부터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연간 5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무담보 신용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 2000만원 한도) 또는 부동산·기타 담보(5000만원 한도)를 필요로 한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 또한 기존 대비 0.2%를 인하한 연 0.8%로 지원해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8일부터 12월 10일(융자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까지며, 약 20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드림 특별금융 지원 사업을 이르면 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타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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