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연간 5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무담보 신용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 2000만원 한도) 또는 부동산·기타 담보(5000만원 한도)를 필요로 한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 또한 기존 대비 0.2%를 인하한 연 0.8%로 지원해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8일부터 12월 10일(융자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까지며, 약 20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드림 특별금융 지원 사업을 이르면 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타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