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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물품지원 등)을 먼저 주는 방식이었다.
특히 JW신약은 리베이트 제공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되었는지 점검하고,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