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인천 소재 대형마트, 정육점 등 22곳 업체에서 판매되는 한우고기 55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진행했다.
검사는 소에서 추출한 유전자의 본체(DNA)에서 소가 갖고 있는 한우의 유전적 특징과 털의 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우가 맞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검사결과 검사대상 모두가 한우인 것으로 판정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09년 한우확인검사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매년 꾸준한 검사를 통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시중에서 유통되는 소고기 474건의 한우 확인검사해, 3건의 한우 둔갑 소고기를 적발했으며,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로 하여금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